교육기부인증제
인증제 개념 및 취지
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초·중·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심사하여 교육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
인증제의 취지는 지역 내 양질의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체험처를 발굴하고, 진로체험의 질 관리 체제를 구축 및 강화하는 것입니다.
신청대상 및 인증심사 기준
- 신청대상에는 공공기관, 민간기관, 개인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.
- 인증심사 기준은 체험처 성격, 환경 및 안전, 체험프로그램의 운영과 질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합니다.
인증프로세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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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험처 신청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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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심사 및
현장실사 -
권역별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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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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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기관
최종선정 및 공고
인증기관 혜택
-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(기관 홍보 등 활용)
- 우수 진로체험 프로그램 교사·학부모 대상 홍보
-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·운영 관련 컨설팅 제공
인증기관 취소 사유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- 인증 후 1년 이상 체험프로그램 제공 실적이 없는 경우
- 기관 운영상의 이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
- 선정결과 통보 시 안내한 인증유지 조건을 위반한 경우